경북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성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민원실에서 폭언을 행사하며 공무수행을 방해한 민원인 성모씨를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성모씨의 상습적인 폭력·폭언 등을 감내해 근무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폭언을 행하는 민원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동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폭력·폭언에 따른 의사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성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