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23일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최 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1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주면서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돼 있다.
이날 최 비서관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미뤄 왔다. 시간이 지체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3차장 검사 등은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날치기'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최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