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가 휴가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하사에 볍률적 지원에 나선다.
24일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변호사포럼)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변희수 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변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전역 처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포럼은 성명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를 군인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상실했으며 군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전역 결정을 내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육군본부는 전역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라 전역심사를 미루고 절차를 통해 규정을 개정한 후 심사하면 됐을 문제”라면서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규화하고 육군본부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전역결정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포럼은 또 “육군 본부의 결정은 변 하사의 자기선택권을 유린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이자 법의 진보방향에서 완전히 퇴보한 처분”이라면서 “책임있는 법률가로서 수치스럽고 한편으로 변 하사에게 한 없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하사는 창군 이후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