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 마련

거제시,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 마련

기사승인 2020-01-29 15:04:36



경남 거제시는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제지역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도시가 확장하면서 산림지역 내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녹지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족, 사면 유실 등 자연재해발생으로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으로 ‘난개발 방지 대책수립’을 지정했다.

그 하나로 2018년 12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새로 제정‧공포한 이 규정은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공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기준인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및 가구별 평균경사도는 기존 20도 이하에서 18도 이하, 전체구역 ha당 입목축적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강화됐다.

기준 해수면에서부터 계획구역 최고높이를 나타내는 표고는 150m 이하로, 건축계획이 포함된 가구 표고는 130m 이하로, 전체 구역면적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면적 합의 50% 이상이면 100m 미만으로 제한했다.

변 시장은 “이번 규정의 제정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 외곽지역의 산지 위주 개발을 억제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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