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먹통'에 보상기준 제각각...참여연대, 기준공개 촉구

'5G 먹통'에 보상기준 제각각...참여연대, 기준공개 촉구

기사승인 2020-02-05 16:35:45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5세대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5G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통화품질 이상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가 사용자 보상 기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가입자들에 대한 KT 보상현황과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질의서를 KT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일부 사용자들의 5G 불통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와 과기부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5G 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이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통3사와 과기부는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5G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은 17건으로 이 중 조정 전 합의 3건, 개인취하 1건, 조정안 합의 결렬 1건 등 5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12건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거나 조정 전 합의권고를 진행중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KT 5G요금제에 가입한 4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4명 모두 5G 먹통을 이유로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은 0원에서 32만원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네 명의 사례에서 A씨는 보상금을 못 받고 여전히 민원 처리 중이다. B씨는 대리점에서 12만원의 보상금 제안을, C씨는 대리점에서의 32만원의 보상금 제안을 받았다. D씨는 대리점을 통한 위약금 없는 해지를 했다. 이처럼 보상 현황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가입자 전체 대상 불통현황(끊김현상) 실태조사와 명확한 보상기준과 보상현황 및 절차를 공개할 것, 소비자들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5G 먹통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 한 번 진행하지 않는 등 주관부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5G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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