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패소 日, 총리실 주도로 조선업 분쟁에 총력

후쿠시마 수산물 패소 日, 총리실 주도로 조선업 분쟁에 총력

기사승인 2020-02-06 13:24:0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새삼 요구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데 대한 설욕전으로 일본 총리실이 주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2018년 추진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 등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일본측의 협의요청으로 공식 제소가 이뤄진 셈인데 일본 언론에서조차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일본측이 이미 한 차례 협의요청을 했다가 오랫동안 미뤄둔 사안이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1차로 2018년 11월 16일 한국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조선업체에 약 1조2000억엔에 달하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해 12월19일 서울에서 열린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협의가 결렬됐고, 일본은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일본 정부 내 분위기가 바뀌어 보류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현 등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WTO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한국에 역전패한 것이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다시 문제 삼는 쪽으로 가는 전환점이 됐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작년 4월 1심 격인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거의 이길 것으로 믿었던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분쟁에서 한국에 진 뒤 ‘관저'(총리실)로부터 조선(造船)에선 100% 이겨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졌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총리실의 이런 주문에 따라 조선업계를 관장하는 국토교통성이 곧바로 범부처 차원의 전문팀을 가동, 과거 판단이나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분쟁에서 패소한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한국 정부 주장을 깰 논리를 모색한 결과가 지난달 31일 이뤄진 제소라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WTO에 다시 제소(양자협의 요청)하면서 1차 제소 시점 이후 한국 정부가 확대한 신조선(新造船) 보조 정책 등과 관련한 논점을 추가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조선 분쟁에서 총력전에 나설 태세라고 전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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