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수입한 대마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또 이씨는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정상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최근 대마 수입은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돼 이같은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줘 한없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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