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수사 끝에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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