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내 공인중개사 법률준수 자율 점검

이천시, 관내 공인중개사 법률준수 자율 점검

기사승인 2020-02-10 15:59:40

[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관내서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 400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숙지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민원유발 중개사무소등은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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