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테마주·루머 기승에 '엄정대응'...풍문·SMS 집중 감시

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테마주·루머 기승에 '엄정대응'...풍문·SMS 집중 감시

기사승인 2020-02-11 16:08:31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악성 루머에 대해 대응 강화에 나선다. 백신 및 마스크, 방역·세정제 관련 테마주를 집중 모니터링해 시세 유인 및 조종 등의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라며 "일반 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관계당국은 합동 대응르 통해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세 유인과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굳히기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근거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관련 테마주 급등에 대해 신속하게 투자주의·경고·위험 등의 시장경보종목 지정에 나섰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5일까지 평균 주가상승률이 27.9%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총 33회의 시장경보 조치를 시행했다. 

또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도 시행 중이다. 통상 수탁거부예고 조치는 4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통상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거쳐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에 나서는 순서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2단계로 축소해 긴급 대응 중이다.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 후에 바로 수탁거부 처분이 내려진다.

관계당국은 도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심리공조를 통해 생성 및 유포자에 대한 즉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받게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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