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키 위해 지자체들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 어르신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에 메르스때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노인들의 생계타격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일을 하면 월 27만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일하고 최대 71만2천8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있다. 또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시장형 일자리’, ‘취업알선형 일자리’ 사업이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5만4천870여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14개 시·군 중 남원시와 진안·부안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노인일자리 사업 중 일부 사업 또는 모든 사업을 중단했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애초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시작도 못해보고 중단된 상태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익형 일자리 역시 중단한 상태로 전주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시장형 일부를 포함해 중단했다.
익산시와 무주군은 시장형을 제외한 전 사업을 중단했고, 완주·순창·고창군은 전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재개 시기조차 지자체마다 다르다. 군산·김제·임실 등은 오는 14일, 정읍시는 16일 정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지자체들은 기약도 없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 복지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노인일자리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 방침이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면서 “채우지 못한 근로일수 등을 계산해 공공근로를 연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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