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차명주식 누락·거짓 기재' 태광산업 제재

증선위 '차명주식 누락·거짓 기재' 태광산업 제재

기사승인 2020-02-13 09:25:08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사업보고서에 차명주식을 누락하고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레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30만원, 2억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 현황에 이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발행주식 총수 대비 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 거짓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레몬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과 4월,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100만주),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밖에 제이테크놀로지도 지난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건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적용돼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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