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케이' 과징금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케이' 과징금

기사승인 2020-02-13 09:25:39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등이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는 지난 2013년 부터 지난 2014년에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케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동일이사 교체 의무 등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한울·신한)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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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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