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면서 “탈북자 A씨와 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지씨가 5·18 시민단체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씨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했다”며 정당방위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씨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기소된 손모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후 법정 밖에서는 지씨의 지지자들과 반대 측의 무력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중 1명이 쓰러져 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으며 수십분간 구호와 노래를 부르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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