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증상 나타난 날 처제와 접촉해 '2차감염'

코로나19 환자, 증상 나타난 날 처제와 접촉해 '2차감염'

기사승인 2020-02-14 09:39:3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를 하던 도중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인척과 식사를 해 ‘2차 감염’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한겨례에 따르면, 43살 한국인 남성인인 15번째 환자가 처제인 20번째 확진 환자(41세, 여성)와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 1일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 4번째 환자와 중국 우한에서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5번째 환자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고, 이날 낮 2시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다음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번째 확진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와 같은 건물에 살지만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다.

15번째 환자가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20번째 환자가 식사를 하기 전에 15번째 환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됐다면, 15번째 환자의 증상이 1일부터 나타났던 점을 고려했을 때 최초의 무증상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5번째 환자의 자가격리 이후 접촉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어긴 사례가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보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주의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 자가격리자들이 14일 동안 생활수칙을 잘 지키느냐 일일이 검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두 환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보건소는 “하루 두 번 전화 모니터링으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가격리를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1일의 경우,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방문 소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자가격리는 개인의 규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 본인 스스로 규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율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위반하고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일반적으로 생활하면 가족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대상자 스스로가 가족과 지인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고 시·도별 지역담당관(과장급)을 지정해 관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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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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