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완전판매 논란 사전 차단…'상품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추진

금융위, 불완전판매 논란 사전 차단…'상품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20-02-17 14:53:23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직원이 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등을 담은 ‘상품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같은 계획은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6대 판매원칙이란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이다.

이를 위해 상품 판매직원에게 ‘상품숙지’ 및 ‘상품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 상품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와 별개로 원금손실위험, 고객부담비용 등 중요 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DLF사태와 라임펀드 피해자들 가운데 ‘안전한 상품’으로 속아 가입했다는 피해자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판매직원의 ‘불완전판매’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의장: CEO)와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및 광고 심의, 판매 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당사자 출석·항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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