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취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셌지만, 임미리 교수의 이력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전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네티즌들도 임미리 교수가 1998년 6.4지방선거때 서울 성동제4선거구에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 이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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