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백지화

[단독] 국토부,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백지화

국토부,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백지화

기사승인 2020-02-18 08:55:24

-중개사협회 반발....국토부 “당초 개정취지와 맞지 않아”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부동산 거래 때 중개보수 기재를 의무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업계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차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완전히 끝난 시점에야 중개수수료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내용을 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매수인) ▲지급시기 등이 추가됐었다.

기존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항목은 있지만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해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중개보수도 현실화하려 했다.

하지만 최종 시행 단계에서 당초 추가된 개정사항 중 지급시기를 제외한 항목들은 빠졌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하게 되면 중개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매수인별 중개보수 표기의 경우 당초 개정취지였던 중개보수 투명화 및 동반인하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예컨대 매도 측과 매수 측 중개사의 보수 금액이 다를 경우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결국 중개보수 할인의 여지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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