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새 사모펀드 규제안에 금융투자업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증권사를 비롯한 판매사는 새 규제를 반기고, 자산운용사 측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울상을 짓는 양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사모펀드 규제 방향을 발표했다. 규제의 골자는 시장 참여자 간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상호 감시·견제다. 이에 따라 판매사와 수탁사·PBS증권사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의무를 맡아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판매사 및 증권사 등과 사모펀드 운용사 간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중간 수준까지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나면 판매사는 사모펀드 운용을 점검하고, 펀드가 규약과 상품 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도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없는지 감시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용사로부터 단순 펀드 기본 자산과 기준가격 정보 등을 넘어 신탁재산과 대체자산 운용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추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세부 방안을 내놓겠다 했지만, 자산운용사의 정보공개 범주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업계 반응은 희비가 엇갈렸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해 영업전략 유출과 운용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점검하는 취지는 좋다지만, 고유의 영업전략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당연히 이번 규제안을 반길 수밖에 없을 거다. 증권사도 인가를 받아 사모운용이 가능한데, 자산운용사에 건전성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고유의 운용전략을 마음껏 살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럼 따라하기도 쉬울 것"이라며 "우리나라 펀드시장은 판매사 중심이다. 운용사는 지금도 갑의 위치에 있는 판매사나 증권사가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입장인데, 판매사 입김이 더 세지는 규제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또 좋은 운용 상품 도입도 어려워질 듯 하다"며 "글로벌 IB들이 들고 있는 해외 물건 같은 경우, 대체자산의 건전성에 대해 점검한다면 발행자와 이해당사자, 계약관계를 다 따질 텐데 이 수준까지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면 거래가 쉽지 않다. 해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상품 중 블라인드로 운영되는 펀드도 많다. 그런 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펀드는 아예 할 수 없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증권사의 '갑' 위치를 더 강화하는 규제인 것 같다. 작은 운용사 같은 경우 정보공개 과정에서 운용 전략이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공개하기 난처한 민감 정보까지도 감시와 관리를 이유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겼고, 난처한 운용사가 거절하면 거래 안 하겠다고 돌아서면 그만일 것" 이라며 "금융당국이 정말 운용업계 위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향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운용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능력이 안 되는데도 지난 2015년에 규제를 대폭 풀어놓은 게 문제다. 운용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면서 통제가 안 될 만큼 운용사가 대폭 늘어났다. 현재 사모펀드 관련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며 "대형사는 관리감독을 많이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소형사를 방치해온 게 지금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증권사 측에서는 당국의 규제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전부터 바래왔던 것이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 정보 공개를 꺼려와서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사모펀드 운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는 투명하게 할수록 좋다. 점검과 감시 의무를 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모펀드도 공모펀드 수준에 가깝게 공개를 하게 되면 깜깜이 운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자산운용사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감시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상품을 파는 사람이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다 알고 팔아야 하지 않겠나. 최근 DLF 사태에서 일부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판매 측이 제대로 상품에 대해서 모르고 판 게 문제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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