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영입 취소된 하지원 “선거법 위반이 뇌물수수로 오해”

통합당 영입 취소된 하지원 “선거법 위반이 뇌물수수로 오해”

기사승인 2020-02-19 17:42:55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의 여성 인재로 영입됐다가 과거 비리 전력으로 영입이 취소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19일 “선거법 위반이 뇌물수수처럼 오해가 돼 더 책임을 추궁하는 일만큼은 중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가 당시 서울시의회 대표가 선거운동원 회식비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건넨 격려금 100만원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2년 지난 일이 사실보다 확대돼 오해를 받으며 사는 것은 평생의 멍에이며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위반 또한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기에 국민의 따끔한 질책은 당연히 제가 짊어져야 할 짐”라며 “취소 결정을 내린 통합당에 대해서도 아무런 원망을 담고 있지 않다. 부족한 저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지원 대표는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던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의회 당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으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하 대표 등 여성인재 영입을 발표했으나, 1시간 만에 이러한 전력을 확인하고서 하 대표의 영입 취소를 결정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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