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들 "하나·우리은행 과태료 경감 '은행 봐주기' 결정"

DLF피해자들 "하나·우리은행 과태료 경감 '은행 봐주기' 결정"

기사승인 2020-02-19 18:52:2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DLF피해자들은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DLF사태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경감 결정을 두고 ‘은행 봐주기’라며 규탄했다.

DLF피해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증선위의 하나·우리은행 DLF과태료 경감에 대해 “DLF 사태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납들 할 수 없는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대, 160억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대, 하나은행 260억원대)보다 약 140억원이 감액된 수준이다.

증선위는 ▲전례에 비춰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은 점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 ▲하나은행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은행은 전송한 광고문자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기준금액 산정대상으로 본 점을 이유로 들어 과태료 경감을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DLF 사태가 전례 없는 금융사고’임을 인정해놓고 과태료를 전례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감경사유로 보는 것은 법령상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감경사유로 보는 것은 법령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은행들이 배상에 적극적이라는 증선위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되어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비율 통지조차 하지 않는 등 ‘배상에 적극적인’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은행들에게 최소한 기존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일부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