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논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 무죄→유죄 2심서 뒤집혀

‘면죄부 논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 무죄→유죄 2심서 뒤집혀

기사승인 2020-02-21 15:01:52

 

[거제=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2017년 5월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죄부’ 논란이 일었던 원‧하청 관리감독자들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모(64)씨 등의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조선소장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당시 안전부서 부장 이모(55)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이던 류모(3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고가 난 지브크레인을 맡았던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이모(69)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조선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마저도 매월 1차례 개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 회의를 열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들 4명 모두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시 말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봤다.

면죄부 논란이 제기된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들에게도 그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증된 증거와 자료 등으로 따져 관리감독자 등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다”면서 “그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서로 충돌해 인근에서 쉬고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안전대책과 규정 미비가 실질적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들과 하청업체 상급관리감독자는 현장반장과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신호수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원청이나 하청업체 관리감독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했다.

지역노동계는 1심 판결에 대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원청과 원청 관리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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