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6·7호선 유령상가…서울시, 쫓아내고 임대료 올리고

지하철6·7호선 유령상가…서울시, 쫓아내고 임대료 올리고

기사승인 2020-02-27 05:00:0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지하철 6·7호선 상가임대사업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3개월 넘게 상가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인 비싼 임대료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406개 점포의 강제 퇴거와도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하철 6·7호선 상가임대 사업자 입찰이 두 번 연속 유찰되면서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 상가는 서울교통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를 맡기고, 해당 사업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임대를 한다. 하지만 입찰이 계속 유찰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상가 공실이 3개월가량 지속되고 있다.

공사는 입찰 계약서상에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구역 분할 ▲사업지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두 번째 입찰도 마찬가지였다.

이전 사업자 GS리테일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비싼 임대료’를 꼽았다. 2013년 공사는 GS리테일과 5+5년 계약을 맺었지만, 상인들에게는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5년 뒤 2019년 GS리테일이 수익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지 않아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 수익에 비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양사 간 계약종료로 인해 당시 406개 점포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다. 이들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하지 못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기간 내에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갱신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GS리테일과 공사는 계약해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점포가 흑자 또는 적자가 아니다. 상가 특성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난해 내몰린 406개 점포의 경우, 물론 공개입찰이라 공정성 차원에서 공사 입장에서 사전 임대료 협의를 할 수 없었겠지만, 만약 논의가 있었다면 이들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 새로운 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임대료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서다. 현재 공기업은 법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진행한 임대료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 의뢰는 할 수 있지만 임대료 수준은 동일할 것”이라며 “평가 방식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다보니 현재 시세와의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다.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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