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씨티은행을 비롯해 신한·KB국민은행 등이 발 빠르게 임직원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은행 내부망에 원격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망에 접속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융사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 처리에도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불분명해 그동안 금융사들은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 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 금융사가 내부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해 은행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지난 7일 이를 허용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금융회사들은 서둘러 필수인력에 대한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핵심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본부 부서 인원의 15% 수준을 27일부터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본부부서 인원이 3300여명인 만큼 내일부터 400명 정도의 인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본부 인력의 최소 20%를 재택근무 체제로 돌리거나 본점이 아닌 스마트워킹센터에서 4~5교대로 분산배치하기로 했다. 씨티은행도 지난 25일 경영진 회의를 열고 본점 일부 인원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재택근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투자신탁운용, 코스콤 등 여타 금융기관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예탁결제원은 비상상황 발생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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