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이 한목소리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알선업을 금지하고 있어 타다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이는 타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타다와 같은 택시면허 없는 택시영업 유사 서비스가 모두 허용한다면 기존 업체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티원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2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국회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업계는 기존의 낡은 규제의 틀로 인해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출시가 어려웠으며, 설령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번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이런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지난해 3월 국회, 정부,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이후 국토교통부는 7월에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기반한 여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리고 모빌리티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타다에 대한 견제도 엿보였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을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고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는 명칭되어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면서 타다를 겨냥했다.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이 혁신과 반혁신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동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라며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하여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2월 25일 검찰은 타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기다림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또다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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