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시 의료기관에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 적용

정부, 대구시 의료기관에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 적용

기사승인 2020-02-27 12:09:4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에 환자가 감소해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선지급 특례는 대구시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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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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