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보다 유급휴가비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이슈 페이퍼를 공개했다. 법률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대상이 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지원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유급휴가비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가 다시 노동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해당 노동자의 하루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인당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긴급 복지 지원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법률원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대체로 평소 임금 수준보다 낮게 책정됐다. 따라서 노동자는 생활지원비보다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의하라는 것이 법률원의 조언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을 휴업하면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휴업 기간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다. 다만,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업 조치를 할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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