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아라’ 고용부, 기업 유연근무제 독려 나서

‘코로나19 확산 막아라’ 고용부, 기업 유연근무제 독려 나서

기사승인 2020-02-28 15:36:45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재택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기업측에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가족돌봄휴가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 메세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업의 재택근무 참여신청을 신속하게 심사·승인하고, 재택근무 지원대상과 증빙요건도 완화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월 1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재택근무 기업 승인 여부를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판단해 수시로 심사·승인하게 된다. 또 당초 재택근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재택근무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근로자도 재택근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그룹웨어,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식만 허용됐던 재택근무 증빙 방식도 간소화됐다.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시작·종료 시간을 증빙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게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수립·실시한 근무혁신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대출금리 우대·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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