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늘어난 공사기간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8일 코로나19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건설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했다.
국토부가 코로나19를 계약 이행이 어려운 불가항력의 사태로 규정함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사의 요구를 받은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기가 연장되면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수급 불균형으로 자재 등 가격 변동이 큰 경우(잔여 공사 금액이 3% 이상 변동 시)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상향할 수 있다.
늘어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해제되기 이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를 곧바로 받지 않고 비상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기 연장, 공사 중단 등과 관련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4월 28일까지)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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