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하남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기사승인 2020-03-02 15:19:20

[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생활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 아파트 앞)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 구간으로,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식, 단체행사 등 외부활동이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해 ‘지역경제 종합대책 전담 T/F’를 구성하고 6대 분야 16개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희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완화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지고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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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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