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가하고 있으나, 3일 원주에서 10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0명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점을 악용한 코로나19 안내 사칭 스미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발생’ 제목의 동영상, ‘마스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수신자의 관심을 유도한 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동영상이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특히 주의해야한다.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제한·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주소 클릭 금지’와 같은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한다면 코로나 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이나 스미싱 문자메시지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권재영 (태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