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이만희, 국가유공자 맞다… 6.25 참전 확인"

보훈처 "이만희, 국가유공자 맞다… 6.25 참전 확인"

기사승인 2020-03-04 14:49:06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로 공식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 동의 없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총회장이 유선상으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 총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이 없어 호국원 안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정상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제 안장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의 박탈이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을 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