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대통령 검찰수사관여 금지 신중해야”...신천지 압색절차 지적 “듣기 민망”

추미애“대통령 검찰수사관여 금지 신중해야”...신천지 압색절차 지적 “듣기 민망”

기사승인 2020-03-04 16:43:01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수사과여금지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 지시를 두고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했다.

추미애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일체를 금지하는 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등 수사관여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사무에 관한 일체의 보고나 지시, 자료제출요구, 의견제시, 협의 등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법무행정과 수사사무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서 “수사사무도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사법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면고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까지 과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파견금지, 자료 요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하도록 장치를 둬 책임정치와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와 관련해서도 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등은 압수수색을 지시한 추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나낼 문제가 아니다” “오만한 모습으로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등 거친 말을 쏟아 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듣기 민망하다. 그만하시죠”라며 불쾌만을 표출했다. 이어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면서 압수수색 지시에 대한 정당서을 거듭 주장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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