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타다와 같이 운송플랫폼 사업체가 면허를 등록하면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현재의 타다와 같은 콜택시 비슷한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는 박재욱 대표 이름으로 공식 자료를 내고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정말 유감이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타다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침통한 마음을 전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천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타다 드라이버 분들께도 죄송하다"며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 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 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하다"며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되었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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