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입국거부조치에 ‘비자정지’ 등 맞대응

정부, 일본 입국거부조치에 ‘비자정지’ 등 맞대응

중국과 동일한 특별입국절차도 적용… 추후 추가조치 가능성도 열어놔

기사승인 2020-03-06 21:35:0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일본이 내놓은 방역대책을 사실상의 ‘입국거부’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칼을 빼들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일본이 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 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취약한 방역실태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여행경보 상향조치와 함께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 ‘비자면제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면서 “사증(비자) 발급과정에서 건강 확인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아가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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