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지원방안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 전파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의 보증부대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신보의 은행 업무위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3~6일까지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점검결과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금융권에서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 지점에서 코로나19 전담창구·직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업여신 담당자들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면책, 검사면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점검결과 신한은행의 지원 방안을 실질적인 지원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해 대출을 심사하고, 4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결정했다. 여기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지원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는 보증부 대출에 70~90%까지 몰리면서 보증심사 지연에 따라 실질적인대출 실행이 늦어지는 문제다.
금융위는 이에 전국의 지신보를 총괄하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와협의를 통해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퇴직 인력 등을 지신보에 지원하고, 지신보의 은행 위탁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신보와 은행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지신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증재단에 자금 수요가 몰려 통상 2주 걸리던 심사기간이 최장 2달까지 걸리고 있다”며 “은행이 신청접수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부분 위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신청 접수 뿐만 아니라 일정 심사부분 까지 은행이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중으로 중기부의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국장은 “신보와 기보의 퇴직인력 등을 중심으로 100여명 가량의 지원인력 명단을 중기부에 전달했다”며 “현재 지신보에서 이들 인력을 고용해 심사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한편 이세훈 국장은 이날 보험사 콜센터의 코로나19 대량 확진 사태와 관련해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 지점 60여개가 폐쇄되고, 110여명 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여기에 해당 콜센터도 일부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센터의 폐쇄에 금융기관은 연속적인 대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대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재택근무 등의 긴급 대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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