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예방 목걸이 안전성 검증 안 돼”

환경부 “코로나19 예방 목걸이 안전성 검증 안 돼”

기사승인 2020-03-10 15:20:45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다. 다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다.

특히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부적합 의심 제품으로써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확정 시 회수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났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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