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10여곳 압수수색

檢,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10여곳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0-03-11 15:31:49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이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1일 오전 9시쯤 서울과 인천 등에 있는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잡고 해당 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원자재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업체들이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의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행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마스크 관련 첫 압수수색 이후 업체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에는 닷새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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