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에서 한 여성 공무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1일 김천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신음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였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김천시청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