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민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착한임대료 운동’이 경북지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7.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의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갈수록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고통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선 도와 시・군 소유재산에 대해서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대료율을 연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1%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는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시·군 소유의 공설시장 상인들에게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안동시는 용상시장내 상인 83개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감면하고, 영주시는 영주공설시장 93개 점포 상가 임대료를 2개월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상주시와 영양군, 예천군도 관내 공설시장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임대료를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50% 규모로 감면해주고 있다.
건물주들의 고통 분담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착한 임대료 추진사례를 파악한 결과 11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의성,청송,영양,성주,예천)의 30개 공설시장에서 213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50%∼100%까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주고 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시장은 7개시군(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칠곡)10곳에서 70여개점포를 대상으로 20%∼100%까지 임대료를 인하 또는 전액 면제한 상황이다.
이밖에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점포는 1500여개소에 이른다.
이철우 지사는 “착한 임대료 운동의 물결이 범사회적으로 더 많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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