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는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지사가 요구했던 "경북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연재해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상황에 맞게 전제 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된다. 이밖에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와 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한편, 질병관리 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62명으로 이 가운데 대구에서만 발생한 환자는 6031명, 경북 지역은 1157명에 달한다. 전체 환자의 88%(7188명)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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