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거래 물량 4일만에 97% 급감

금융위, 공매도 거래 물량 4일만에 97% 급감

기사승인 2020-03-18 11:46:33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규모는 지난 13일 1조1837억원에서 한시적 공매도 거래금지 조치 첫날인 16일 4686억원, 17일 3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 조치' 발표했다. 하지만 조치 후에도 공매도 금액이 증가하고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16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지만 시행 첫날 공매도 거래물량은 4686억원 규모를 보였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을 이용해 공매도 거래를 지속한 영향이다. 

이에 금융위는 17일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을 통해 시장조성의무 관련 공매도를 최소화했고, 이는 공매도 거래물량이 349억원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유럽・미국 증시동향을 주시하고, 국내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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