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의견 청취로 적정한 주택 과세기준 결정

군산시, 시민의견 청취로 적정한 주택 과세기준 결정

기사승인 2020-03-18 14:44:00

[군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시민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8일까지 올해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의견 청취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적정한 주택 과세기준을 결정키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주택 및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시민들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서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서 접수가 가능하다.

토지와 건물의 일체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의견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8만1천843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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