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회장과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주총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수탁위에서 이뤄졌다.
수탁위는 조 회장과 손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법원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으며,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등 기업가치를 상당히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도 같은날 국민연금과 같은 사유로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등 해외 연기금들도 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CGCG에 따르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CPPIB와 플로리다연금의 반대를 받았으며, 손 회장은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 등 4곳의 반대를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주주들의 이같은 결정이 손 회장 보다 조 회장의 연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과점주주로 구성된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반면 신한금융의 경우 외국인 지분과 국민연금 지분이 각각 64%와 9.76%에 달해 발언력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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