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공무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장·차관급 공무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기사승인 2020-03-21 19:26:36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장·차관급 공무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국무위원워크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업 우선순위도 조정한다. 코로나 극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