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 학원비 반환, 법적보장 받는다

격리시 학원비 반환, 법적보장 받는다

기사승인 2020-03-24 14:46:25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들어갈 경우 이미 납부한 학원료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주체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보호받지 못했던 학원비 반환청구권이 보장되게 된 셈이다. 더구나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 따라 학원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학원비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외에도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의 정원상한을 높이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전체 정원은 31만5293명에서 7170명이 늘어난 32만2463명이 됐다. 

여기에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감찰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을 2명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검 직제개편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법 공포안’도 통과돼 총선에 나서는 비례대표 후보가 예치해야할 기탁금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신생·소수정당의 선거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

이밖에 민간기업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공공구매 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진출을 돕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안’, 생활SOC 확충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생활SOC시설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법 공포안’ 등도 의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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