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자동차 워셔액, 표시기준 미흡…감독 강화 요청할 것”

소비자원 “일부 자동차 워셔액, 표시기준 미흡…감독 강화 요청할 것”

기사승인 2020-03-25 11:02:19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워셔액(자동차 세정제) 중 일부는 표시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5개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 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워셔액 중 에탄올 최소 함량은 23.8%로 조사됐다. 최대 함량은 36.1%로 평균 33.5% 수준이었으나, 13개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기한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이 표시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다. 나머지 제품은 표시함량과 실제 함량이 최대 14.1%p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는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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