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늘 시행... 스쿨존에선 '조심 또 조심'

민식이법 오늘 시행... 스쿨존에선 '조심 또 조심'

기사승인 2020-03-25 11:53:01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12조) 시행된다. 한 어린이가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옐로카펫에 멈춰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이용 시 아동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 안전 공간'이다.

tina@kukinews.com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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