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스팸이 11만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를 추천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스팸 전송자 11명에게 과태료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관련 스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4일 현재까지 11만760건의 코로나19 관련 스팸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스크나 백신 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이 5만1866건(47%)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안내를 사칭하는 형태의 스팸은 1875건(1.7%)이었다.
또 이동통신사는 약 800만건의 코로나19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했고, 방통위는 관련 스팸 전송자 11명에게 7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는 공공데이터로,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상반기보다 5만건(0.6%) 줄은 910만건으로 집계됐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2.6%, 유선전화 서비스 41.9%, 휴대전화 서비스 15.5%로 나타났다. 또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2.2%, 통신가입 34.2%, 성인 6.0% 등이었다.
특히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가운데 다모정보기술·엠에스정보통신·제이와이소프트·온세텔링크·에리컴퍼니 등 발송량 상위 5개 사업자를 통한 발송량이 82.4%를 차지했다.
또 유선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에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2.5%를 차지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스팸 발송이 상반기 대비 57만건 감소했다.
문자스팸의 경우에는 하반기 스팸 발송량이 상반기 대비 25만건(3.8%) 감소해 631만건으로 집계됐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87.5%, 휴대전화 서비스 10.1% 등으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이 63.5%로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14.4%)·금융(4.9%)·성인(3.3%) 등이 뒤를 이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상위 3개사인 KT·다우기술·스탠다드네트웍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81.6%를 차지했고, 젬텍과 LG유플러스 등 상위 5개사를 포함하면 95.1%의 스팸이 이들 업체를 통해 발송됐다.
이메일 스팸은 2019년 상반기 대비 58.1%(43만건) 감소한 32만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업자별로 보면 KT 87.5%, LG유플러스 9.4%, SK브로드밴드 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0만건에서 3만건으로 17만건이 감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16만건에서 5000건으로 15만5000건 줄었다.
이동통신사별 문자스팸 차단율은 89.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4.5% 대비 5%P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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