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외과-내과-산부인과 순… 진단‧검사 ‘부적절’

의료사고 외과-내과-산부인과 순… 진단‧검사 ‘부적절’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 결과 33% 부적절, 21%는 악결과와 인과관계

기사승인 2020-03-27 04:00:0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정받은 사례는 전체의 약 30%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외과’에서 발생이 많았으며, 외과에서 시행한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조정‧중재 건수는 2015년 692건에서 2018년 1524건으로 220.2% 증가했으며, 연평균 130.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정이 완료된 4093건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행위의 적절성 및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했던 건수는 2250건으로 전체 5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반개시는 1767건, 자동개시는 483건이었다. 일반개시는 피신청인 참여동의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개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 피신청인 동의절차 없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사례는 1351건으로 전체 33.0%였다. 일반개시 1087건, 자동개시 264건이었다. 판단이 불가한 사례는 492건이었다.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악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 사건은 863건으로, 전체 감정완료 사건의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 보면, ‘적절’ 판정을 받은 진료과는 치과 67.4%, 정형외과 62.0%, 신경외과 58.0%, 신경외과 58.0%, 산부인과 53.1%, 내과 51.3%, 외과 41.1%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곳은 외과 48.9%, 내과 39.7%, 신경외과 34.1%, 산부인과 32.1%, 정형외과 25.3%, 치과 16.7%순이었다.

특히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중 ‘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8.0%(122건)로 가장 높았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는 18건에 불과했다. 다른 진료과는 내과 23.1%, 신경외과 21.1%, 정형외과 15.9%, 산부인과 14.1%, 치과 11.1%순이었다.

의료행위 유형별로 보면, ‘진단’, ‘검사’ 등의 행위가, 사고내용별로 보면 진단지연, 장기손상 등이 부적절했다는 결과가 많았다. 진단은 50.6%, 검사 43.9%, 주사 36.2%, 처치 35.3%, 수술 28.2%순으로 부적절 판정 비율이 높았다. 사고별로는 진단지연 51.1%, 장기손상 36.3%, 감염 34.3%, 신경손상 38.2%, 증상악화 29.1%순으로 집계됐다.

적절했다고 판단된 행위로는 수술 60.0%, 처치 52.6%, 주사 49.0%, 검사 48.2%, 진단 40.3%순으로 나타났다. 악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 부적절한 의료행위로는 검사 37.1%, 주사 31.5%, 진단 25.1%, 처치 23.8%, 수술 19.2%등으로 조사됐다.

과실이 인정된 1351건 중 조정성립된 사건은 99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00만원이하’가 411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225건,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172건, ‘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71건순으로 많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사례는 57건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1630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3만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예방에 있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이 도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를 설치한 대상 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 89%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설치율은 95%인 반면, 종합병원은 88%정도이고, 강원지역 설치율이 66.7%로 가장 낮게 나타는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

박병주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통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결과 분석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했다. 이러한 결과가 예방위원회 운영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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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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